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의 계산식 그대로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한 정보는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고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이 늘수록 금액이 오르다가(점증), 최대액 구간을 지나면 줄어듭니다(점감).
| 가구 유형 | 점증 구간 | 최대액 구간 | 점감 구간 (이 금액 이상이면 대상 아님) |
|---|---|---|---|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소득 × 165/400 | 400만~900만원: 165만원 | 900만~2,200만원: 165만원 − (소득−900만원) × 165/1,30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소득 × 285/700 | 700만~1,400만원: 285만원 | 1,400만~3,200만원: 285만원 − (소득−1,400만원) × 285/1,80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소득 × 330/800 | 800만~1,700만원: 330만원 | 1,700만~4,400만원: 330만원 − (소득−1,700만원) × 330/2,700 |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계산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고, 점증 구간에서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 점감 구간에서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이 지급됩니다 (제100조의7③).
자녀장려금 계산 기준 (제100조의29)
| 가구 유형 | 자녀 1명당 100만원 | 감소 구간 (7천만원 이상이면 대상 아님) |
|---|---|---|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2,100만~7,000만원: 자녀 수 × [100만원 − (소득−2,100만원) × 50/4,900]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2,500만~7,000만원: 자녀 수 × [100만원 − (소득−2,500만원) × 50/4,500]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제100조의30②).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100조의3①4호, 제100조의28①4호).
-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계산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제100조의5④).
신청 기간
| 구분 | 기간 | 근거 |
|---|---|---|
|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 제100조의6①, 소득세법 제70조 |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상반기분 9월 1일~15일,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일~15일 | 제100조의6⑦ |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지급액 95%) | 제100조의6⑧, 제100조의7② |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 또는 안내문에 적힌 ARS로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 계산기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는 이유
- 실제 지급액은 법 조문의 계산식을 구간별로 정리한 시행령의 산정표로 결정되므로 몇천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100조의5⑤).
- 신청 자격의 소득 기준은 연간 총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등 포함) 기준이고, 금액 계산은 총급여액 등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총급여액 등으로 두 가지를 함께 판정합니다.
- 체납액 충당, 부양자녀 요건 세부 판정, 사업소득 조정률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 제100조의3~제100조의7, 제100조의28~제100조의31 원문, 「소득세법」 제70조.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확정 금액은 국세청 결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