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2026 · 자녀장려금 모의계산 (법 조문 계산식 기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의 계산식 그대로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한 정보는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고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이 늘수록 금액이 오르다가(점증), 최대액 구간을 지나면 줄어듭니다(점감).

가구 유형점증 구간최대액 구간점감 구간 (이 금액 이상이면 대상 아님)
단독가구400만원 미만: 소득 × 165/400400만~900만원: 165만원900만~2,200만원: 165만원 − (소득−900만원) × 165/1,300
홑벌이 가구700만원 미만: 소득 × 285/700700만~1,400만원: 285만원1,400만~3,200만원: 285만원 − (소득−1,400만원) × 285/1,800
맞벌이 가구800만원 미만: 소득 × 330/800800만~1,700만원: 330만원1,700만~4,400만원: 330만원 − (소득−1,700만원) × 330/2,700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계산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고, 점증 구간에서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 점감 구간에서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이 지급됩니다 (제100조의7③).

자녀장려금 계산 기준 (제100조의29)

가구 유형자녀 1명당 100만원감소 구간 (7천만원 이상이면 대상 아님)
홑벌이 가구2,100만원 미만2,100만~7,000만원: 자녀 수 × [100만원 − (소득−2,100만원) × 50/4,900]
맞벌이 가구2,500만원 미만2,500만~7,000만원: 자녀 수 × [100만원 − (소득−2,500만원) × 50/4,500]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제100조의30②).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100조의3①4호, 제100조의28①4호).
  •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계산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제100조의5④).

신청 기간

구분기간근거
정기 신청매년 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제100조의6①, 소득세법 제70조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상반기분 9월 1일~15일,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일~15일제100조의6⑦
기한 후 신청정기 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지급액 95%)제100조의6⑧, 제100조의7②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 또는 안내문에 적힌 ARS로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 계산기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는 이유

  • 실제 지급액은 법 조문의 계산식을 구간별로 정리한 시행령의 산정표로 결정되므로 몇천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100조의5⑤).
  • 신청 자격의 소득 기준은 연간 총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등 포함) 기준이고, 금액 계산은 총급여액 등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총급여액 등으로 두 가지를 함께 판정합니다.
  • 체납액 충당, 부양자녀 요건 세부 판정, 사업소득 조정률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 제100조의3~제100조의7, 제100조의28~제100조의31 원문, 「소득세법」 제70조.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확정 금액은 국세청 결정에 따릅니다.